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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답변감사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306 작성일4/29/2014 2:03:25 PM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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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9/2014 2:42:37 PM
안녕하세요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신 상황에서 이혼을 하실지라도, 본인의 영주권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일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 심사관이 본인의 이혼 사실에 대하여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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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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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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