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현금지원정책은 2018년과 2019년 납세자에게 준다고 결정이 났다고 글 잘 봤습니다. 현재 저는 F1 유학생이라 돈벌은적이 없어서 세금보고 한적이 없는데요 궁금한것이 시민권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저는 텍스를 내지 않아 못받는게 당연하지만 아이들도 시민권이지만 제가 텍스 보고를 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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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3/28/2020 10:36:14 AM
“Those who qualify for the $1,200 credit will also receive an additional $500 for each qualifying dependent 16 years old or younger. 세금보고 로 ‘차일드 택스 크레딧’ (만 16세 자녀까지만 포함) 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