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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possession cannanbis

지역ETC 아이디c**cagowon7**** 공감0
조회1,722 작성일5/9/2013 7:11:50 PM
아는 지인이 타주에서 이곳을 방문시 엄지손가락 두개 정도의 cannanbis 를
소지하다가 경찰에게 ticket 을 받았답니다.
criminal 란에 표시가 되어있다는군요.
court date 이 6월 이라 하는데 먼곳에서 다시 이곳의 court 를 와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준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떤 chare 를 받습니까?
이번이 처음이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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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10/2013 7:41:54 AM
For first time simple possession, one does NOT go to jail. However, one must appear in court personally or hire an attorney to appear on one's behalf. Your friend should hire an attorney so that he doesn't have to come to LA.
회원 답변글
답변일 5/9/2013 8:11:16 PM
마리화나 소지 하다가 걸리면 캐리포니아에서는 jail 갈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그냥 소지만 했는지 팔려는 목적이었는지 따라 Misdemeanor 이냐 Felony냐 결정 됩니다. 사안이 심각한 문제이니 만큼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직접 변호사를 찾아 보세요.
Real Story: 한국에서 학교 다닐때 술이 취해 경찰서에 끌려 갔는데 내주머니를 뒤지던 경찰이 대마초를 발견 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세월은 흘러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미국 올려고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 받다가 그 사실이 튀어 나와 애를 먹었습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답변일 5/10/2013 12:46:22 AM
이곳에 올라오는 질문을 보면,
아는 지인, 아는 동생, 아는 친척, 아는 이웃이라며 질문합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그냥 질문하면 되지, 꼭 눈가리고 아웅 하여야만 하는 지?

그리고...
대마초/마리화나를 소지한 죄가 결코 가벼운게 아닌데,
코트가 멀고 아니고 따질 형편이 아닐 것입니다.
질문글을 읽어 보면, 사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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