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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internet 중앙일보 화장품광고를 통한 사기꾼(clinic 로 위장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heele**** 공감0
조회3,481 작성일5/2/2013 9:48:03 PM
안녕하세요?
4월 14일 2013년
http://www.koreadaily.com/index.html?branch=HOME
를 보던중 "free sample" 라는 banner advertising를 보고
화장품을 3가지 + e-cigar 신청을 하였습니다.
(creditcard 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3일에 걸쳐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4월25일 $98.95
5월01일 $97.88
5월02일 $99.99(은행에서 teller과 사기를 당하는것을 상담 하는중에 빠져나감)
즉시 "fraud report" 를 했고 은행에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www.koreadaily.com 에 나는 광고를 보고
한국사람들이 무심코 저와 같은 경우를 당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글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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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3/2013 11:06:13 AM
거짖선전 광고만 믿고 구입했다가 낭패보는 일이 허다하니 웬만하면 구입하지 않은게 상책임다.
답변일 5/4/2013 3:22:11 AM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중앙일보에 등록한 그 광고주 잡을수도 있을겁니다. 만약 못잡더라도 중앙일보에서 앞으로는 더 신중히 광고주를 찾으려 하겠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은 아마존이 그래도 좀 안전한거 같습니다. 이베이에서도 사기꾼들 넘쳐서 비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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