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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Impound차량

지역California 아이디T**sda**** 공감0
조회2,234 작성일4/30/2013 4:49:26 PM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제 명의로 된차로 불법택시를 하다 걸렸고, 저에게 Vehicle impound notice가 왔습니다. Hearing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적혀져있습니다. 차를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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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30/2013 5:39:11 PM
버몬과 11가에 있는 police station에 가서 예기 하면 됩니다. 그냥 계시면 impound되는 있는 towing co에서
하루에 비싼 보관료 메기니깐요. 서두러서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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