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사무직 업종에 종사하고있으며, 추가로 개인비지니스를 할려고하다 문제점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제 저는 개인직업인 IT계열 인터넷사업을 구상중입니다.
컴캐스트및 AT&T에서 재공하는 server IP를 할당받고 그 할당받은 IP를 소비자에게 재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알고있는 server 임대 또는 웹호스팅 구축관련 일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던중 한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보통 웹호스팅같은경우 홈페이지관련 구축을 위한 소비자가 신청을 하며, server임대같은경우는 개인혹은 기업체기관에서 다리엑트로 임대를 하여 자기컴퓨터처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한국같은경우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웹호스팅및 서버임대를하여 무엇을 사용하는지 확인,조회 자체를 불가하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IT인터넷사업을 진행하게되면, 한국 혹은 미국 에서 소비자를 찾고 신청접수 및 서비스제공을 할탠데요.
보편적으로 서버 및 웹호스팅 해외서버이용자들은 정상적인 사용자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자하는자, 악성프로그램구동및 불법사이트 구동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 서버및 웹호스팅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현지 미국같은경우 이런 IT 인터넷 서비스 사업같은경우 소비자가 사용할 목적, 또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개인정보조회및 개인 임대서버 혹은 웹호스팅에대한 감시 및 확인하고 서비스신청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IT인터넷계열 사업에 대한 사업자(판매자)가 염두해야할사항이궁금합니다. 2. 서비스 재공자는 소비자가 어떤목적으로 사용할지 조회관리를 해야합니까?
3. 만약 미국법상 개인정보보호로인하여, 조회및 감시를 못한다면, 추후 한국이나 미국 혹은 제3국에서 불법서버및 불법웹호스팅을 이용을하다 수사의뢰가 들어왔을시 제가 판매자또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탠데 감사드리고, IT계열인터넷사업을 할시 주의사항도 함께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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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4/23/2013 4:48:12 PM
In usa, if you want to do business, you should consult lawyer if you not sure what you should do for your business.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4/25/2013 1:23:14 PM
어느 호스팅 업체도. 호스팅해준 서버의 컨텐츠에 대해 어떤 감시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형태로 보면 서버를 빌려주거나, IP를 빌려준것외에는 본인의 책임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걱정되시면 호스팅 계약서에 관련 불법행위를 안하겠다는 내용을 첨부하시어 서명을 받아놓으셔도 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