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이 아무연락도 없이 (그전에 편지나 그런것도없이) 찾아와서 동생을 찾는데요. 지금 동생은 한국에서 치료중이거든요. 그전에도 여기에 하소연 글을 올렸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실직하고 도박에 빠져 몇년을 허우적 거리다가 악성 종양에 걸렸읍니다. 문제는 카지노에서 받은 W2G 뿐인데, 그것은 다 다시 카지노에 잃고 지금은 무일푼 거지신세에 병까지 얻는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우리까지 조사 받게 되었다고 화를 내고있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세무소에서 사전에 편지하나 없이 그렇게 집으로 찾아 올 수 있는것인지요? 그게 무슨 크리미널 케이스만 그렇다고 하는데 동생은 다른 수입은 전혀없었고, 세금을 속인것도 없고 카지노에서 받은것은 다 갖다 다시잃은것이고 그렇게 세금 보고까지 했다합니다. 세무소 사람이 연락처를 놓고 갔는데, 동생이 한국에서 전화를 직접해야하나요? 동생은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놔 두라고하네요. 동생을 못찾으면 동생 앞으로 영장 발부가 되나요? 주위에서는 크리미널 케이스만 그런식으로 세무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까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말대로 저희한테까지 조사가 되나해서요 수고가 많으신데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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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g**g**** 님 답변
답변일4/25/2013 9:34:09 AM
번 돈은 세금을 다 내야하고 잃은 돈은 그냥......잃은 거죠.
잃었다고 일단 번 돈이 안번게 되지는 않고, 잃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를 하던 안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