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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퇴사후 일 하지 않은 날로 Work Comp Claim 여러번하는 직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s**blue091**** 공감0
조회2,328 작성일6/13/2019 2:00:34 PM
버논지역에서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10여명정도 되는 남녀 남미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40대 후반 남미 여성 직원 하나를 2년 반정도 고용했었습니다.
장님노모를 모시고 살고, 일 안하는 아들들도 집에 같이 산다하고 하길래
일하다 말고 응급전화받으러 나가면 모른척 해 주고, 결근이나 조퇴가 잦아도 눈감아 줬습니다. 힘도 안 좋구 일나와서 박스에 테입나 붙이고 잔잔한일만해도 그려려니 월급이라도 받아 가시라고 실수해도 못 본 척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올 초에 몇주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출근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회사에 찾아와서는 제발 해고하지 말라며 울기까지 하길래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추스리고 건강히 돌아오시라고 했죠.
그리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의사노트를 가지고 다시 일할수 있다며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버타임은 안주고 40시간만 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곤 몇일 잘 지낸다 싶더니 동료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다 울고 다투고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이 다쳤다면 빨리 가봐야 한다기해 어느때와 똑같이 그렇게 하라 했지요. 그리고 몇일 깜깜 무소식이더니 페이데잇날 전화가 와서 페이를 받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라하고 회사에 들렀길래 무슨일이냐 했더니 아파서 못나왔다며 오는 금요일에 닥터와 얘기듣고 연락 다시 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곤 2주가 지나서도 연락 없고 3주쯤 지나서 일하다 다쳤다며 출근하지 않은 날짜로 월컴 클레임을 한거예요. 그 편지 받고 어이가 없어서 원...
그리곤 몇일후 그쪽 변호사한테 편지 오고 그 직원이 계속 회사로 전화가 오고, 친척통해서 본인 치료받은 진단서 회사로 보내고 그러길래 저희 월컴에 모든 상황 전해주고 전 직원하구는 한번도 컨텍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월컴 보험회사와 이멜주고 받으며 5월31일 이건에 대한 클레인은 DENIAL받았는데 이번달 초에 또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또 출근하지 않은 날짜로 INJURY CLAIM을 했내요.

이거 완전 월컴사기 아닌가요?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CLOCK IN-OUT 한 증거도 없고 PAY나간 것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계속 CLAIM을 하고 다닐수가 있나요?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하고 싶내요.
저희 회사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도 만만치 않은데 어디 신고할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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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9 11:12:07 AM
안녕하세요

다행이도 본인께서 직장상해 보험을 들어놓으셨으므로, 현재로서는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실수 있으니, 추가적인 재정적지출이 있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직원의 반복적인 클레임 접수는, 기존에 Denial 된 사실 또한 해당 직원의 클레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아쉽게도 상대방이 클레임 자체를 못하게 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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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9 11:40:22 AM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케빈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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