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도 본인께서 직장상해 보험을 들어놓으셨으므로, 현재로서는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실수 있으니, 추가적인 재정적지출이 있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직원의 반복적인 클레임 접수는, 기존에 Denial 된 사실 또한 해당 직원의 클레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아쉽게도 상대방이 클레임 자체를 못하게 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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