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어서 디파짓의 50% 만 돌려 주겠다고 에이전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디파짓의 50%를 포기하여야 하는건가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LIQUIDATED DAMAGES: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IN THE EVENT THAT BUYER BREACHES ANY CONDITION OR TERM OF THIS ESCROW, RESULTING IN A FAILURE TO CLOSE ESCROW, AND A CANCELLATION OF ESCROW, THE BUYER SHALL BECOME OBLIGATED TO SELLER FOR LIQUIDATED DAMAGES IN THE AMOUNT EQUAL TO BUYER'S DEPOSIT IN ESCROW, LESS ONLY ESCROW FEE AND COSTS.
THE PARTIES AGREE THAT INSOFAR AS THE ACTUAL AMOUNT OF LIQUIDATED DAMAGES SUSTAINED BY SELLER WOULD BE DIFFICULT TO DETERMINE, THE AMOUNT SET FORTH ABOVE IS DEEMED JUST AND EQUITABLE, AND SHALL BE THE TOTAL AMOUNT OF LIQUIDATED DAMAGES DUE SELLER FROM BUYER IN THE EVENT OF SUCH A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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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28/2016 11:42:47 AM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residential 딜에서 에스크로 중간에 디파짓 관련 문제가 생길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어가 주로 세가지 컨틴젼시를 리무부를 하신전후 인지가 일반적으로 중요 합니다. 만일 이러한 컨틴젼시를 이미 리무부 하신 상태라면 솔직히 그후엔 디파짓에 관해선 거의 셀러가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셀러측에 이야기를 하셔서 반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것이고 정안된다면 일종의 중재 위원회인 arbitration 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히 서로 계약전 동의한 계약 이므로 어떠한 사유인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