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하신 내용이... 현재 A 와 B가 같이 명의가 되어있는데, B 를 변경하여 A 의 명의를 변경 한다고요? 도데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다른사람이 A 입니까 아님 새로운 C 입니까? 아님 B를 C로 바꾸고 앞으로 A 와 C가 명의를 유지한다는것인가요? 아님 계속 A 와 B가 유지한다는 말인가? 누가 누구고 어떤경우 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 하십시오. 그러니깐 아무도 답변을 안하잔아요!
1.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Office에가셔서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Form을 기재하시고 Grant Deed가 필요한지 Quitclaim Deed가 필요한지 상황 설명을 제대로 안했으니 모르겠는데 해당되는 서류 둘중에 하나 공증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 혹 한 사람의 명의가 변경되면 세금 문제는 없는 지요?
[어떵게, 누구에게 명의를 이전한다고 설명이 없는데 세금을 내는지 안내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분을 팔았는지, Gift했다던지, B가 와이프인데 이혼을 했다든지, 사망해서 C인 아들이 상속 받겠다든지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암튼 Documentary Transfer Tax Exemption Reason이라는거 download하셔서 작성해보세요.
https://www.lavote.net/documents/documentary-transfer-tax-statutes.pdf ]
3. 나중 매매시 세금의 면제 범위는 얼마까지 되는 지요?
[누가 거기 거주 했습니까? 투자용으로 rent 했나요? 두명의가 부부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하시는분이 개념이 없으신데... 가까운 Escrow 사무실 가셔서 설명 구체적으로 잘 해주시고 업무 대행 받으세요. 아마도 일 이백불 이면 가능할것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