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이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한국에 있는 제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과 아버지의 돈을 합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타운하우스를 사고 싶습니다. 매매후 제가 거주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미국내에 아버지 은행계좌를 만들어야 송금이 가능한지요... 저나 제 와이프명의의 계좌로 송금시 문제될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자 금액에 따른 지분관계도 title에 표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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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14/2016 12:35:53 PM
한국에 있는 외환취급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의 부동산 매각대금건은 한국에서 세금이 클리어 되었다면 올수 있겠지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경우 타이틀에 이름이 들어가시지 않는다면 선생님께 증여의 문제가 생길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일 아버님이 구입을 하시는걸로 투자용 으로 분류가 된다면 해당 절차를 따른다면 돈을 보내실수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따라서 다르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 꼭 한국에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의 송금은 나중에 에스크로로 바로 가능한지 에스크로와 렌더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손님들의 경우 에스크로로 바로 송금 하시도록 확인후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