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 유닛은 비어있고, 1 유닛만 tennant가 살고있는 3유닛 multi-family Property를 구입하고 며칠전에 에스크로를 끝냈습니다. 먼저 주인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으며, 타이틀에 집소유주는 Trust로 되어있었습니다. 1. 셀러측은 현재 살고있는 tennant와의 lease계약서가 가 없다고했으며, 테난트 에스토펠만 에스크로를 통해, 저의 buyer agent를통해서 받았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고 4일이지난, 어제, 살고있는 tennant와 lease 계약을 하려고 만났는데, 그 tennant는 자기는 에스토펠에 sign한적잆다고하며, 진짜 자기sign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sign이아니고 seller측에서 이름을 적었던것 같습니다.. 2. Physical inspection중에 tennant는 14년동안 lease해서 살고있으며, lease contract서류를 가지고있다고하여서, 제 buyer agent가 보여달라고하니까 buyer에게는 보여줄수없고 seller에게 보여주겠다고했습니다. 그러나 seller에게 없다고 하였던것 같습니다. 그리고seller는 tennant로부터 에스토펠에 sign을 받으러 갔는데 , 내용의일부를 동의할수없다고하며, 그 tennant는 에스토펠에 sign을 안했다고합니다. 아마도 seller측에서 tennant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sign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print가아니고 펜으로 갈겨써서) 그리고 어제도 tennant는저에게 lease계약서가 없다고 하길래 저는 다시 찾아보라고 할수뿐이 없었습니다. 제가 New owner라는 notification 만 주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재 tennant는 rent비가 시세의 반이하이며, 렌트콘트롤이 있어서인지 계속 거기서 살려고합니다. 이런경우 리스계약서와 에스토펠에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14/2016 12:21:11 PM
일단은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스 계약서가 없고 현재 가지고 계신느 매매시 estoppel의 내용을 비교 하셔서 새로이 리스 계약을 작성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다만 만일 rent control 이있는곳에 아파트를 구입 하신 경우에는 확실한 이유가 없이 함부로 렌트비를 올리시거나 퇴거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거시 법에서 지정한 사유가 없다면 일정 이사비용 형식으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건에서의 estoppel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와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