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t Deed상의 타이틀을 Joint Tenant에서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rship으로 변경하려면 (1)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2) 어디에 가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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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14/2016 12:16:20 PM
가장 정확하게 하시려면 인근에 위치한 에스크로 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공증과 함께 레코딩을 요청 하시는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혼자서 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기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두분이 약속 하시고 방문 하셔서 신분증 확인 하시고 진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분이 vesting form 만 바뀌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Grant Deed를 download하시고 [http://sbcvote.us/pdf/forms/recorder/Grant-Deed.pdf] 작성 하셔서 공증 받으시고 본인이 직접 해당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에 가셔서 file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쉽게 아무 escrow office에서 가셔면 대행 해드립니다. 수수료 그리많이 안받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