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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노티스 없이시도때도없는 공사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nn**** 공감0
조회3,335 작성일6/3/2016 4:18:58 AM
한인타운쪽에 잠시 이사를 와서 5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서브리스로 계약해서 현재는 먼스투먼스로 지내고 있구요.

그런데 따로 노티스 없이 시도때도 없이 공사를 해서 소음과 진동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특히 바로 위층에 리모델링을 하는것

같은데 그것때문에 소음, 진동, 그리고 천장에서 자꾸 흰색 가루가 떨어집니다.

매일 청소를 해도 자꾸 손톱만한 흰색 덩어리가 자꾸 떨어지는데

이거 석면 아닌가요? 이 집에 이사온 이후로 두통도 심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흰색 가루가 석면이 맞는지 아닌지..

맞다면 어찌해야되는지 정도라도 알고싶은데...

맥시칸 매니져한테 말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놀러온 친구가 어떻게 참고 사냐고 놀라더군요. 저한테는 그냥 일상이었는데..

수를 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고..

곧 이사를 나가긴 하겠지만 따로 소송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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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8/2016 5:49:32 PM
일단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조건 노티스 없이 공사를 하거나 특히 수면시간 또는 일상 시간을 넘어서 특히 노티스 없이 공사를 할경우에는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니저와 관련건으로 컴프레인 하신 이메일등의 증거나 여러가지 분진등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거나 하시고 일단은 la시의 하우징 디파트먼트 나 세입자 보호 네트웍크등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보호 네트웍크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향후 대처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시고 일단은 하우징 디파트 먼트의 경우 리포트 하시고 증거화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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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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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6 1:17:32 PM
소송을 하시려면 피해액의 증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천장 가루때문에 기관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800불이 들었다라는지의 예. 공사중 일어나는 소음 , 진동들은 다음과 같이 시에서 허용을 합니다.
•Monday through Friday between 7:00 a.m. to 9:00 p.m.
•Saturdays and National Holidays between 8:00 a.m. to 6:00 p.m.
•Sundays, no construction except for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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