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조건 노티스 없이 공사를 하거나 특히 수면시간 또는 일상 시간을 넘어서 특히 노티스 없이 공사를 할경우에는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니저와 관련건으로 컴프레인 하신 이메일등의 증거나 여러가지 분진등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거나 하시고 일단은 la시의 하우징 디파트먼트 나 세입자 보호 네트웍크등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보호 네트웍크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향후 대처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시고 일단은 하우징 디파트 먼트의 경우 리포트 하시고 증거화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피해액의 증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천장 가루때문에 기관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800불이 들었다라는지의 예. 공사중 일어나는 소음 , 진동들은 다음과 같이 시에서 허용을 합니다. •Monday through Friday between 7:00 a.m. to 9:00 p.m. •Saturdays and National Holidays between 8:00 a.m. to 6:00 p.m. •Sundays, no construction except for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