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확인결과 계약파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기서 계약서 확인)
따로 집주인과 연락했지만,연락이 안되고,
매니져란 사람이 어린 여자가 혼자 사니까
얍잡아 보는건 아닌지 의심이 되서요.
이사한지 1주일밖에 안되서 방도 이사당시 컨디션인데,
바로 새로 받아도 문제없을 정도입니다.
조언 좀 부탁할께요.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있다면 ,
쇼셜이 들어간 계약이 아닌데,
할수없이 나와야 할경우 큰 문제가 따를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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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6/2/2016 7:20:32 PM
원래는 1년치 렌트비를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면 야반도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drj**** 님 답변
답변일6/2/2016 9:13:34 PM
미국에서 계약을 일년 하셨으면 일년치 렌트비를 내셔야합니다. 살고 안살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그 집을 계약하셨으면 합당한 계약파기 조항이 없는이상 이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릴수 있는 조언은 메니져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정을 말하셔서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주로 3개월정도 렌트비를 내는것이지요. 하지만 안좋은 부류는 6개월에서 일년까지도 받아낼려고하지요.)
법정으로 가신다면 거의 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소셜이 없어도 법정 판결이 나오면 레코드에 남고, 나중에 미국에서 렌트를 다시할때나 융자를 받을때 Have you ever defaulted on loan or mortgage 조항에 거짓으로 기제를 하셔야하거나 아님 이문제로 deny 가 되실수 있습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6/3/2016 12:28:56 AM
우선 언제 아파트를 비운다고 서면으로 notice를 주세요. 그리고 그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법적으로 landlord는 손해본 금액 이상을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 일년계약을 했다고 그 아파트를 일년간 비워두고 못받은 렌트를 민사소송으로 일년후에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나간다고 통보를 하면 manager는 그아파트를 다시 market에 내놓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그아파트를 다른 입주자를 찾기위해 적당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같은 유닛에 아마도 새입주자가 금방들어오겠죠. 그러면 비웠던 기간만큼만 배상을 해줍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소셜이 없었다고 credit bureau에 report못하는거 아닙니다. 본인 이름, 생일, 주소만으로도 negative rating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개인 property owner들은 credit bureau에 account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합니다. Collection agent에 보내지 않는것 또한 그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저 또한 condo주인인데 입주자와 유사한 케이스사 있어서 나름데로 알아본경험에서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P**5**** 님 답변
답변일6/3/2016 11:37:55 AM
주인이 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헤서 이긴후 돈을 못받으면 바로 Collection agent에 보냅니다. agent 와 반반씩 나눠먹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