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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디파짓을 안주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yong**** 공감0
조회4,898 작성일5/20/2016 2:23:06 PM
3/31일에 이사했는데 아직도 디파짓을 못받았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이사 노티스를 보내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3/2 직접 사무실에 마지막달 렌트비를 들고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렌트비를 내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31에 이사를 간
다고 말해 줬습니다. 제가 영어가 약해서 아는 친구를 데리고 가서 통역을
했습니다.그리고 디파짓을 돌려 줄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주고 왔습니다.

5/10 기다리다 못해 다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왜 디파짓을 주지 않으냐고 물으니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집 주인이 아니고 단지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기가 막히지만 매니저가 집 주인하고 이야
기 하고 나서 이틀안에 연락을 준다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5/17일 전화가 오지 않아서 통역해 주었단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물었더니
스몰클래임 할려면 해라 배짱을 팅기네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디파짓은 2천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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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2016 10:44:51 AM
일단 해당 아파트가 속해있는 도시의 하우징 부서를 찾아 가시고 그전에 전화등을 하셔서 약속 잡으시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같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Los Angeles 시의 경우를 포함해서 테넌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활을 하는곳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고 만일 LA 시에 계시다면 인터넷으로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나 아태재단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등에 무료 상담이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치는 않는데 아마도 형사법 관련 이외에는 상담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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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16 11:43:33 PM
California에서는 21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tenant또한 30일전 서면으로 notice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파트를 이사후 같은 아파트를 다른 tenant에게 렌트를 받았다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아무튼 small claim으로 해결하시는것이 방법일것 같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49.htm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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