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던집 렌트준 것도 1031 Exchange Rules 을 적용해서 팔고 다른지역에 동일(or plus) value 의 집을 사서 또 렌트줄 수 있나요? (Capital gain 및 감가상각 에대한 세금없이) 1031 Exchange 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2. 만약 1항이 가능하다면,
1-2 년 후에 내가 다시 이집에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하면 캐피탈 게인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되나요?
상황 보조 설명: 직장문제로 살던집 렌트주고 이사, 살던집 3년내에 팔아야 세금면제되는데.... 무지하여 파는시기를 놓치고말았슴---my fault !!! 지금팔면 (캐피탈게인+감가상각) 세금내게 생겼슴. 감가상각은 세금혜택 받은거니 세금내는게 당연하지만, 캐피탈 게인에대한 세금은 당연히 누구나 면제 받는건데 바보같이 의도하지 않게 파는시기를 놓친 것이라 세금내기가 억울하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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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5/12/2016 2:31:15 PM
1. 1031 Exchange 렌트준집 가능합니다. 2. 적어도 2년은 렌트를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그집에 들아가서 적어도 2년을 살아야합니다. exchange한집은 5년안에는 팔지 못합니다. 3. 121 exclusion 을 톨한 캐피탈 게인 세금혜택은 사신동안만 받읍니다. 렌트주신해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