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현재집이 남편분이 결혼전부터 소유한집인데 결혼한뒤 본인도 title 에 "안들어갔다면" 본인 이름으로 Primary 로 살수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income 으로만 구매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현재 살고 계시는 "집 Title 에서 나중에 본인이 빠진경우라면은" 세컨드 하우스 집을 현재 집보다 비싸고 더 큰집으로 구입하시면 Primary 로 살수있습니다. 금액이 비싸던, 방 갯수가 하나라도 크던가, 사이즈가 크던가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조금 작은집이라도 실제로 살경우는 인정됩니다.
결론은 결혼전부터 남편분이 소유한 집이라면 본인의 income 을 사용하여 세컨드 홈을 살수있고
혹은 지금집보다 비싸고 큰집을 사거나 실제로 살집이라면 Primary 로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구매하시는 카운티 , 도시에 그리고 구매 금액에 따라서 재산세 비용이 발생합니다.
Primary로 구매 한다고 하시면 이자율은 당연히 non occupying 즉 투자 목적 부동산 이율 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다만 본인의 인컴 , 상황 , 크레딧 , 빛 유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위 두케이스가 아니라면 non owner occupying 즉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도 가능합니다만
이경우 기본 받으시는 이자 에서 0.375% ~0.625%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크레딧 점수도 중요합니다.
다운페이도 구매하시는 금액의 최소 25% 이상 필요합니다.
한가지 좀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댓글에 말씀 드리기는 양이 방대하고 상당히 어렵지만 2개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실 계획이시라면 회계사 분과 상의 하시어 LLC 설립으로 인한 텍스 혜택 가능여부도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부동산을 다수 살 예정이시고 융자를 쓰셔야
된다고 하고 현재 집 최소 2.5년 살 예정 (또는 Keep할 예정) 이 확실하다면 재융자를 얻어 먼슬리
페이먼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고 220일 뒤에 세컨드 홈 구매도 Primary 로 사는것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 일듯합니다. 부동산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이브 가능한 포션은 최대한 땡겨놓고 페이먼트
부담을 줄이는게 제일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