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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수리공의 문제] 워터히터 수리간련 (워런티)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1
조회2,887 작성일1/15/2021 11:31:24 PM

친구가 겪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올려봅니다.


친구집 워터히터가 고장이났습니다. 지인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테크니션이 집에와서 고치는데 처음에는 파트하나가 문제라고 하다가 수리하면서 워터히터 전체를 고쳐야한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미 파트가격으로 150불인가 지불한 상태였는데 친구가 화가나서 따지자 이 테크니션이 양아치 짓을 했습니다.


워터히터에 부착된 시리얼넘버를 알아보지 못하게 칼로 긁어 놓고 사라진것입니다.

워터히터는 워런티가 가능했던 제품이여서 제조사에 연락을했고 제조사에서 홈디포에까지 연락을 해준 상태였는데 이렇게 시리얼넘버를 지우고 도망쳐놓아서 홈디포측에서는 워런티 커버를 해줄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이일이 있기전에 미리 워터히터 시리얼넘버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테크니션이 칼로 긁어놓고 간 후에 사진도 찍어놓은 상태지만 이것만 가지고 워런티 커버가 안된다고 해서 결국엔 먼저 1000불이상 돈을 들여 새로운 워터히터를 구매해서 다른 테크니션을 불러 설치를 했습니다만 고장난 워터히터는 커버를 못받고 그냥 차고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엄마와 단둘이 사는 친구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화만 잔뜩나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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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11:54:55 AM
일단 이전 수리를 했던 컨트렉터를 state license board를 통해서 보통 라이센스 넘버를 조회 하신후 리포트 하시고 나서 피해 액수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다면 피해 액수가 1만불 미만이라면 스몰 크레임 하실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리비가 일정 액수 (과거에는 $500) 을 초과할경우 valid한 license나보험등이 없이 수리를 한다면 법에 저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견적서나 여러가지 보험 서류를 받으셨다면 해당이되는 수리사항에 대해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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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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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21 1:37:25 AM
스몰클레임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상황을 잘정리해서 사진과 함께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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