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학생 세금보고 관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F-1비자로 2016년 8월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학생신분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입니다.
1. 지난 5년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제외하곤 미국내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 최근 학교로부터 1042-S 양식을 받았습니다. 21년도 학교로부터 학비보조를 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같았습니다. (항목 10. Total withholding credit $266)얼핏 찾아보니 미국 내 거주기간이 5년이 지나면 미국내 거주자로 분류하여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도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2. 세금을 내야하면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장학금 소득말고는 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이며, 참고로 학생비자가 작년 6월에 만료하여 재갱신을 안한 상태(4인동반가족 전부 해당)인데 이것이 혹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최근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위로금, 합의금 명목으로 수표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제가 올해 여름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한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해야되는 것인가요?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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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3/17/2022 5:46:58 AM
1. Form 1042-S, Box 10 의 내용은 세금 원천징수액의 환급 같은데 Box 1, Box 7a, 8, 9, Box 1에 $가 있나 보세요. Box 1은 Gross Income(예: W-2, if any)외에 전체 Gross Income에소 Exclude된 것이고, 7a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일 것입니다. 학교에 다시 문의해 보세요. 환급액이면 소득이 아니니 (2021년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Disregard해도 될 것 같네요.학비 보조이면 이에 대한 서류가 있는지, 또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
3. 2022년에 받는 것이라면 나중에 Taxable Compensation에 대하여 2022년 소득신고하세요(내용은 보험사에서 Statement가 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