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는데 tax year 2018년에만 실직으로 인해 cash job 소득만 $5천불/년 정도되어 별 생각 없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누군가가 child tax credit 등등 refundable tax credit이 있으므로 올해 4월15일까지 보고를 하면 refund를 받는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시 아이들은 9세, 11세 였었구요, 가족 4명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현 상황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하게 된다면 대략 얼마 정도의 refund가 예상될지요? 그리고 누락된 tax year 2018년 세금보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세금보고 하는게 좋을것 같다면 직접하는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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