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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과외(tutoring) 수입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5**** 공감0
조회2,455 작성일3/8/2021 12:39:57 PM

안녕하세요. 아이가 작년에 대학생이 되었고, 여름방학에 가정집 아이를 온라인 과외해서 $450 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1099같은 건 없고, 아이 은행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400 이상의 수입은 세금보고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일반 가정집 과외할때, 그 분들이(학생 부모) 1099 같은걸 발행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발행할 의무가 있나요?

*아이가 올해 개인과외를 하게될때 과외하기 전에 학생부모에게 1099 발행을 요청해야하나요? 

2) (현재 1099가 없는 관계로)은행계좌 입금된걸 기준으로 세금보고 해도되나요?

3) 과외를 위해 비용 expenses 을 공제 받는다고 했을때, 별도로 새로 구입한건 없고(영수증 없음) 집에 있는 걸 다 사용했는데요. (인터넷, 프린트 종이, 인쇄, 온라인 수업위한 tablet tool) 이런건 새로 사야만 공제를 받는건가요? 인터넷 경우, 혼자 사용하는게 아니니 부분 공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공제 가능한 비용이 있을까요? 

4) 아이 이름으로 roth ira 만들어서 저축하려고하는데요, 위와 같은경우 총 수입 $450을 저축할수 있나요? 만약 공제하고난 나머지 금액 (예를 들어, $450- $30(공제액 가정)= $420) 순수익? $420 을 roth ira에 저축할 수 있나요? 

5) 저희 아이 경우, 방학때 과외를 할 기회가 있을것 같은데, 세금보고를 해야만, roth ira에 저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건가요? 세금보고하지 않으면 roth ira에 불입할 근거가 없는건가요?


* 여러곳에 검색해보니, $12,400 이상 벌지 않으면, 세금보고 안해도된다? 는 말을 듣고, 안해도 되나보다... 생각했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저희 아이경우는, W2가 아니고 과외소득금에 대해 세금낸 적이 없으니, $400 이상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 해야하는것으로 알게되어 여쭤봅니다. 생각보다 이런 과외수입에 대해 세금보고 대상임을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뿐 아니라, 방학때마다 할 예정이어서 제대로 알고 세금보고 해야하니, 질문이 많네요. 건강하시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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