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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Corporation business..

지역New York 아이디d**sleep100**** 공감0
조회1,092 작성일6/9/2011 7:55:11 AM
유학생 친구가 비지니스를 하려하는데 소셜이 없어서 시민권자인 제이름으로 tax id를 신청해 corporation business를 할경우인데요...

궁금한건...

전 회사설립할때 이름만 빌려주고 그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길시(예를들어 친구가 세금보고를 안하고 사라진다던지..)
나중에 피해가 올수 있나요??

생각해봐도 제이름만 들어가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물어야 할거 같은데, corporation 이면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이해가 안되서요..

우선 회사는 설립한 상태이구, 친구가 운영하고 있고...은행에 어카운트를 열었는데, owner이름에 제이름이 들어갔거든요....

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구요...

혹시라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책임이 오는지요?
그렇다면, 지금에서 대비책 같은게 있는지요?

믿는 친구인데...알고는 있어야 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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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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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9/2011 8:50:51 PM
주식회사라도 각종 세금은 회사 CEO, President, Officer나 Treasury에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 거래에서 개인 보증을 하지 않으면 주식회사이니 개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세금을 잘 내나 주기적 감사를 하시고, 절대 개인 보증은 하지 마십시요.
답변일 6/11/2011 1:14:56 AM
소셜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100%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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