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6/2011 11:19:13 AM 불법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에 학비나 기숙사비 페이에 관한 사항을 DISCLOSURE하게 되며 여기에 수수료에 대한 명시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학교자체의 플랜으로 다달이 페이가 가능하다면 이를 이용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4**ki**** 님 답변 답변일 6/6/2011 5:37:46 AM 불법은 아닌듯 합니다.왜냐하면 정부기관인 제 county에 재산새를 낼 때에 보니 2%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서요. 사실 받는 입장에서 보면 현찰을 받으면 full value를 받는 것인데,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를 지불 해야하니 좀 손해죠.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은 그리하지만 잘못된 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카드를 사용해서 일년에 몇백불씩 카드회사에서 rebate 받으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w**mdtkw**** 님 답변 답변일 6/6/2011 6:43:43 AM 경찰서에 교통티켓 벌금을 인터넷으로 납부 할때, 크레딧카드로 내면 몇% 수수료를 더 냅니다.학교수업료도 크레딧카드로 내면 수수료를 더냅니다.크레딧카드로 내지말고 인터넷뱅킹으로 (트랜스퍼)하시면 수수료도 없고,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