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5월에 영주권 취득한후 2회에 걸친 re-entry permit 으로 2008년 8월10일에 미국에 입국한 이후로 2009년 3월30일-2009년 8월14일에,또 2010년 5월-2010년 8월에 각각 한국에 체류한바있습니다. 제 경우에,시민권 신청일짜가 2008년 8월10일을 기준으로 4년+1일이후 즉 2012년 8월11일 이후에 30개월이상 미국 거주시에 신청할수 있다는 말이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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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님 답변
답변일5/27/2011 6:26:36 PM
무슨말인지? 2008년 8월 10일,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말입니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질문한 내용으로 보면 30개월이상 미국체류했습니다. 또한 6개월을 넘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4년 +1일 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나요? 2008년8월 10일에 입국한 이후,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사실이없다면 2013년 8월 10일에 만 5년이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5/27/2011 6:35:38 PM
질문을 하려면, 1997년 5월 영주권을 받고, 그후 re-entry permit 을 받고 언제 출국하여 2008년 8월 10일 입국했다. 그 이후에도 두차례 6개월 미만의 한국체류가 있었다 등등으로 남이 알아먹을 수 있게 성의있는 질문을 해 주셔야 합니다. 364일을 프러스해주는 경우에도 어떤 원칙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해외에서 장기간 머무른 경우에도 364일을 더해주는지 아닌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h**nlov**** 님 답변
답변일5/28/2011 6:49:23 PM
제가 알기론 마지막 re-pentry 의 입국일부터 4년 1일 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2년 8월 11일 입니다. 그리고 신청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h**nlov**** 님 답변
답변일5/28/2011 6:55:56 PM
그 이유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re-entry 포함) 체유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기록이 단절 되므로 다시 거주기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instruction을 보면 4년 +1년 으로 5년이어야 하는데 마지막 1년은 1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2번 나갔던 것은 6개월 미만이므로 여기에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2012년 8월11일이 되겠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5/29/2011 12:18:50 PM
위 Young Ryul Kim 님의 답변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공식입니다. 그려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유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질문하신분이 1997년 5월 영주권 받았음 (예정대로 하면 2012년 5월에 만5 년이됩니다) 만약 이 분이 1997년 8월경 Re-entry Permit 을 받고 7개월 한국체류후 1998년 3월에 입국했습니다. 공식대로하면 1998년 3월 + 4년 +1일 = 2012년 3월 (즉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보다 2개월이 더 빠르게) 시민권 자격이 됩니다.
외국에 일체 나가지 않은 사람보다. 해외에서 7개월 체류한 사람이 훨씬 잎당겨 시민권 신청 할 수 있게 되어버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의견은 4년+1일 이라는 계산을 아무나 하면 되는게 아니라, 무엇인가의 조건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