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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목사님,핸즈프리 장치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1100**** 공감0
조회1,431 작성일7/3/2018 3:10:58 PM
오늘 뉴스에 핸즈프리 장치사용은 괜찮다고 하는 데
이것은 귀에 하는 이어폰이나 저같은 경우는 이어폰이 싫어서
자동차에 전화기를 거치대에 놓고 사용하는 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 해서요.

거치대에 전화기를 부착하고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으로 말하는 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일 예로 들어서 보도하면 명쾌하겠는 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수고스럽지만 안되는 행동,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소심한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휴일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라며 언제나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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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3/2018 3:17:19 PM
운전 중에 전화기를 만지지 않으시면 됩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통화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만지는 것은 안됩니다. 전화기를 만지다가 걸리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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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7/4/2018 9:27:22 PM
Starting January 1, 2017, California Assembly Bill 1785 makes it illegal to use your phone — or technically, “a handheld wireless telephone or a wireless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 while driving unless you’re using it hands-free and voice-operated.

The new law does not apply to manufacturer-installed systems that are embedded, nor does it apply to drivers of emergency response vehicles. Fines are escalating, with the first offense carrying a $20 penalty and the second offense carrying a $50 penalty.

Here’s the catch: if your phone is mounted legally (keep reading), the new law allows you to touch the phone once to “activate or deactivate a feature or function … with the motion of a single swipe or tap of the driver’s 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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