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6/2018 8:44:08 PM 체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시면1.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과2. 거주증명서류 두 가지와3. 워싱톤주 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서4. 필기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5. 신청비는 35불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