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은 재신청을 할 경우에 필기 시험을 다시 쳐야 하지만, 지난번 필기 시험에 합격한 접수증을 보여주면 메니저가 시험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2.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그냥 기다리시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플라스틱 면허증이 안오면 다시 전화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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