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말 J1비자로 온 사람입니다. 2018년 3월 초에 E2비자로 신분변경 신청하였습니다. (1비자와 운전면허증은 4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제가 4월에 운전면허증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PENDING중에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 하다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다녀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비자를 받은 후 운전면허증 연장신청을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아님 시험을 다시 봐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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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14/2018 9:42:42 AM
1. 펜딩 중에는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님의 경우는 국제 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 비자를 받은 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만료일에서 1년 미만이면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작위로 선정이 되어 필기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