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시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만기된 여권의 사본으로도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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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