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14 11:48:28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취업이민을 스폰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궁금한점은 기존의 회사의 베네핏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후에도 받으신다면, 기존 회사로부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