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즉, 재입국 허가서안에 적혀있는 유효기간 종료일이 만기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입국허가서는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만기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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