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임시영주권 상태이시고,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시게 된다면, 본인의 임시영주권이 박탈 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은 알겠지만,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시고, 정식영주권을 발급 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야기 하신 N-470 은 시민권 신청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