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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한국체류 및 한국직장생활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elkan**** 공감0
조회2,094 작성일7/7/2014 11:35:17 AM
영주권자인 24세 아들애가 한국으로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 3개월 이상 한국체류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3개월에 한번씩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는지요?
3개월이 맞는 것인지요 ? (혹자는 6개월이라고도 합니다)
영리활동(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3개월이 맞는지요?
미국본사에서 미국으로 월급이 지불되면 영리활동이라고 간주하지 않는지요?

2. 시민권 신청을 위한 계속거주 요건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6개월에 한번씩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계속성을 인정받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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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7/2014 1:20:4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보통 6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이나 체류는 필요한 미국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증거를 이용하여서 미국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았다는 합당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한 일수가 미국내 거주지 유지조건의 절반, 즉 2년 6개월을 넘어야 하므로, 체류일수를 조심하시기 권해드리곘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영리활동의 경우, 미국정부기관이나, 미국기업, 국제기구, 또는 종교업무등 특정기관이나 업무등을 통하여서 해외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는에라도, 미리 거주기간을 보전하겠다고 신청을 해야하고, 해외에 나가기 전 1년 이상은 반드시 미국에 실제로 살아야하는 등, 몇가지 조건이 따르므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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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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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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