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는 2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본인의 세금관련하여서는,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의 수입일지라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조세계약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세금신고 절차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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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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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