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il**** 공감0
조회3,201 작성일7/3/2014 10:13:29 AM
7년 전에 받은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 현재 미국 방문 중인데
시민권자 배우자가 생겨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 2개월 정도 남아있구요
정보를 더 드리자면 양쪽 가족들 모두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이고
입건(?) 같은거 없구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미국 방문하면서 체류 기간 넘긴 적 없구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여기서 글을 좀 읽어 보긴했는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서 정리가 안되네요

하루 빨리 working permit하고 운전하며 생활하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아무래도 빠를거 같아 글 올려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3/2014 10:31:05 AM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케이스로 현재 미국에 체류중에 계시기 때문에 I-13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대략 한달이 지나면 지문을 찍으시게 되고 그 뒤 또 대략 한달 정도 뒤에 노동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뒤 인터뷰가 잡히고 나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약 5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우선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게 되며 그 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결혼증명서, 재정증명, 출생증명서, 신체검사 그리고 혼인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서류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2014 11:01:0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분일지라도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달 정도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남으셨을지라도,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략 6개월 이내에 임시영주권이 나오게 되며, 2년 뒤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셔서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영주권의 경우도 정식영주권과 같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4/2014 1:45:36 AM
어차피 변호사에게 의뢰할 거라면 여기다 물어보지 말고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