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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녀 초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gparkus**** 공감0
조회1,149 작성일7/2/2014 9:17:44 PM

결혼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21세 미만 자녀 초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기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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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014 9:33:05 PM
안녕하세요

임시 영주권자도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현재 2012년 5월 1일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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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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