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2/2014 5:19:28 PM 영주권자인 경우 형제 자매 초청이 불가합니다.영주권자인 누나가 시민권을 받으신 이후에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로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1년 12월 22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