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따님과 본인이 모녀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따님의 출생증명서등) 와 여권, 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 I-130을 접수합니다.
2. I-130이 승인이 되어 NVC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의 서류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합니다.
3. 대사관에서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면 인터뷰를 보고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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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