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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반납 후 재 신청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공감0
조회5,194 작성일7/2/2014 3:34:09 AM
2012년도에 한국에 장기간 있는 이유로 갱신을 못하게되어 한국대사관에서 반납했습니다
앞으로 1~2년 정도만 더 일하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영주권 신청이 절실해졌습니다.

딸이 미국 시민권자( 출생은 한국) 이므로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케이스로 하려고 합니다.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여 이미 허락을 받아둔 상태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딸이 잠시 한국에 나오므로 딸을 통해 서류를 준비해서 보낼까 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1. 한국에 있지만 딸이 미국에 있으므로 딸을 통해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2. 재정보증인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3. 저는 한국에서 개명을 한 상태라서 옛날 영주권과 이름이 다릅니다.
4. 딸은 미국시민권자(1992년 8월 3일생) 아직 학생입니다

이러한 제 상황에서 영주권 재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가 어떤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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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2/2014 9:38:22 AM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따님과 본인이 모녀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따님의 출생증명서등) 와 여권, 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 I-130을 접수합니다.

2. I-130이 승인이 되어 NVC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의 서류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합니다.

3. 대사관에서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면 인터뷰를 보고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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