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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 재판

지역Virginia 아이디i**kale**** 공감0
조회2,984 작성일1/17/2022 2:35:53 AM
안녕하십니까

1. 2021 년도에 Conspiracy to Defraud and to commit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로 5개월 실형 과 3년 supervision release (10개월 home detention 포함) 그리고 Restitution $247,157.32(월 $200 납입) 선고를 받고 현재 출소후 Home Detention 중입니다

2. 추가로 Home detention 10개월 전까지 ICE는 저를 구금 할수 없으며 10 개월후 ICE 가 추방을 위한 재판을 위하여 구금 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3. 질문 드립니다.

Home Detention 후 본인이 직접 비행기 표를 구입 하여 미국에 영구적으로 들어오자 않는 조건으로 출국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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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7/2022 9:51:40 AM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출국하여 '추방'에 따르는 입국제한을 피할 수 있는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은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가중중죄(AF)가 있는 경우 자격이 제한됩니다.  (AG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위 범죄가 가중중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밀하게 확인해 보셔야 하고, 자발적 출국을 위하여 DHS(ICE)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지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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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22 1:45:12 AM
안녕하세요

협상 시도는 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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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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