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출입국기록(I-94)이 확인이 가능하며 i-94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기록을 반납하거나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도 미국 출입국시 I-94를 반납 또는 받게 되나요?
오래전 미국 입국시 받은 I-94를 가지고 있는데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갖고 있던 것을 미국애서 출국할때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입국시 다시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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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출입국기록(I-94)이 확인이 가능하며 i-94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기록을 반납하거나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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