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배우자분을 E-2 주체로 신청하시면서, 본인이 E-2 배우자로 변경이 되신바로 사료됩니다. 신분변경이 되신것이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신것이므로,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노동카드가 나오셨다고 하셔서 반드시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2) I-485 제출시 E-2의 배우자로 신분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정상적으로 E-2의 동반가족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여전히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I-485 제출은 가능할 것입니다.
(3) 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담당 CPA와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Work permit자체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세금신고와 관련된 의무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
A) 50% 지분을 부인과 나누셨지만 여전히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본인이 E-2의 동반가족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는지
B) 배우자께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C) 어떤 카테고리로 I-140을 진행하셨는지
D) I-140의 sponsor는 어떤 회사인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I-485인터뷰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시기 때문에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문의사항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2신분변경 및 I-140, I-485 절차를 도와주시는 변호사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분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이므로 그분과 자세하게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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