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임시영주권신분이시라면, VAWA 를 통해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시는 것보다는,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통하여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