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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자의 한국내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미국내 과세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h**** 공감0
조회2,780 작성일1/15/2022 11:25:56 PM

미영주권자로 한국내 자산 처분 관련,   한국내 비과세 (영주권 취득 후, 가족 모두 출국  후  2년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동 자산 처분 시) 혜택대상자 입니다.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California 거주자 기준,  한국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연방세 /주세) 대상 여부 

     및 과세시 세율(매매가 기준 양도소득이 0.9백만불 정도 예상됩니다)


    - 양도소득세라함은 투자로 인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취지이나, 

       부득불 이민에 의한 자산 처분은  상기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한국내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나  동 취지가 미국 신규 이민자에게도 적용 여부  


2)  양도소득의 연방세, 주(California)세 과세 대상이면,  비과세 되는 주


3) (미국내) 부동산의 자산 처분 후, 재 투자시, 자산 처분에 발생 되는 "양도소득세의 유예

    (차후  납부)"가   신규 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처분 후, 미국내 부동산 투자시 양도소득세

    유예 적용 여부 




                                                                                               - 이 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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