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공소시효가 2년이므로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서가 없으므로, 주변의 정황상 계약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최대한 많은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두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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