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의료목적으로 허락받지 않고 피거나 가지고 있는 행위는 범법행위에 속하며, 대마초를 파는 행위또한 범법행위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에게 파는 행위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사적 범법행위 관련하여서는 경찰에 고발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범죄기록 삭제 +1
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