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다가 크레딧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다가 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서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법원에서 경찰을 통해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나의 케이스를 진행하던 변호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워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월 15일까지 법원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도 해 주십시오. 좋은 해결을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6/2014 2:19:17 PM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개인파산 (Chapter 7)을 진행하는 중에 341 Meeting of Creditor 가 나온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사료됩니다. 341 Meeting of Creditor 의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지참하셔서 가신후 Trustee 의 질문에 답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