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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한국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의 계좌이체

지역Korea 아이디j**in24**** 공감0
조회6,154 작성일1/15/2022 5:53:4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있는 계좌에서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도 계좌이체를 받기 위해서 소득증빙이 필요한가요? 5만불 이상이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본인 계좌이기때문에 상관없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소득증빙이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액수 이상부터 필요한지, 그리고 본인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로만으로도 증명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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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6/2022 12:36:10 AM
송금을 받는 한국의 은행에서 5만불 이상의 송금액은 타발송금이라고 하여 자금출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본인의 은행구좌에서 본인에게 송금하신 경우에는 미국의 은행 잔고증명만으로(Bank Statement) 충분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린다면(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은행에 원화와 외화구좌를 따로 만들어서 송금을 받으실때에는 외화구좌로 받으셨다가 환율이 좋은날(좋은시간)을 선택하셔서 원화구좌로 환전하시고 또하나는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외환담당관리자와 Deal을 하시면 액수가 있기때문에 우대환율을 많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80%~90%까지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금액이 우습게 보실것이 아닙니다.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일의 고시환율과 송금환전 금액에는 보통 $1불당 11-12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금액에서 80%를 우대환율로 받는다면 $1불당 9원에서 10원정도를 우대받아서 환전할때 내시는금액이 $1불당 고시환율보다 2~3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5만불이라면 8원씩만 계산해도 환전에서 40만원이 save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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