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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공감0
조회2,067 작성일7/14/2014 10:48:06 AM
안녕하세요?
저는 와싱턴 주에서 e-2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신청에 관해 몇 가지 질문드리려 합니다.

1. 제 집사람 동생이 올 10 월 경 시민권을 따게 되는데 동생이 언니를 초청하는 영주권 신청을 그 때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현재의 추세로 몇 년이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2. 형제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만일 제 자녀가 시민권을 따게 된다면 자녀 초청 영주권 신청도 가능 한가요? 아니면 먼저 신청한 것을 취소한 이후에 해야 하나요?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이 시일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면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자녀가 시민권을 딴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 까요? 만일 자녀가 2-3 년 이내에 시민권을 딴다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3. 들리는 말로는 초청을 하는 사람 즉 저의 경우는 집사람의 동생이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e-2로 small business 를 운영 중이고 온 가족이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소득이 있음이 tax return 자료로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초청하는 사람 즉 우리의 경우는 처제가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납득이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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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10:52:45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1월 1일로 대략 1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2.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보다 빠를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재정보증자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같이 사는 가족인 경우, 피초청인의 재정또한 함께 한 가정의 수입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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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10:56:08 AM
1.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2년입니다. 그러나 매달 발표되는 우선일자를 살펴보면 매달 우선일자는 1개월 미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때 12년 이상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형제자매 초청과는 별도로 만약 자녀분이 시민권을 받으신후 부모님을 초청하실수 있으며 이경우 영주권을 받으시는데는 4-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 초청자인 처제분이 충분한 재정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스폰서 (Joint Sponsor)를 통해서 재정능력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14 11:00:37 AM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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