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1월 1일로 대략 1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2.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보다 빠를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재정보증자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같이 사는 가족인 경우, 피초청인의 재정또한 함께 한 가정의 수입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