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하시고 나온 워크퍼밋이 완료 되었다면, 만약 본인이 영주권이 나오신 상태라면, 워크퍼밋은 더이상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워크퍼밋이 만료 되셨다면, 더이상 일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만약 추방유예로 나오셨고, 워크퍼밋이 만료되셨다면, 앞으로의 취업은 불법취업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별도의 워크퍼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이므로 소셜넘버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